![]() |
|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가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를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도재영)이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며 건축 신고·허가 단계에서 재난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지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시·군·구 건축부서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산림청이 해당 부지의 위험성을 검토한 뒤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충남·대전·세종·충북 등 관할 권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와 현장 확인, 인공지능(AI) 교차검증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사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사태·토석류·산불 위험등급 등을 확인하고,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배수체계 등을 정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비교·검증해 인적 오류를 줄이는 '3중 안전망'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를 적극 활용해 현장조사서와 내부검토자료, 의견서 등을 비교·검증하면서 검토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황상훈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과학적 데이터, 현장 확인, AI 교차검증으로 이어지는 '3중 안전망'을 통해 산림 인접 건축 대상지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미리 진단해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