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57)씨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는 ‘고진모터스’는 6일 사내 일부 외부에 외부 불법 접근이 발생했지만, 천안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 무려 사흘이 지나서야 핸드폰 문자로 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진모터스는 당시 문자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당부했으며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가 탈취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의 성함과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차량 및 계약 정보 등 서비스 이용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즉시 서버 망을 차단하고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조치 현황까지 밝혔지만 뒤늦게 사실을 안 고객들은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고진모터스는 고객 보호를 위한 전담 대응팀을 결성해 운영 중이라면서도 고객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 전화에 주의하고, 타 사이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 중이라면 변경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고진모터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연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제보자는 발생 사실조차 뒤늦게 알린 회사 측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제보자 A씨는 “일반 고객들이 고진모터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뉴스 기사를 찾아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잦은 고장과 고가의 수리비용도 문제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뒤늦게 알린게 더 괘씸하다"고 분통해 했다.
한편, 중도일보는 고진모터스 피해 접수 및 문의처에 연락을 취했지만, 사건과 관련된 진행 사항 등 답변을 듣지 못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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