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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예결위는 14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첫 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심사했다.
결산·예비비 승인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일부 지출을 조정한 수정안으로 예결위 문턱을 넘었다.
울산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존보다 1264억 원 늘어난 6조1148억 원이다. 추경 후 일반회계는 5조1010억 원, 특별회계는 1조138억 원 규모다.
예결위는 일반회계에서 삼호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8억50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6억8925만 원, 무거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5억 원 등을 삭감했다. 특별회계에서는 회야·천상정수장 원수 구입비 12억 원을 줄였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됐던 일부 항목은 되살렸다. 무인단속장비 전기·회선 사용료와 정기검사비 6700만 원, 120해울이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개선비 2200만 원이 전액 복원됐다.
서울본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와 초과근무수당, 대민활동비 3109만 원도 다시 반영됐다. 특별회계에서는 노후소방차 교체비 14억 원과 안전체험관 시설 보강비 10억5000만 원이 살아났다.
박용걸 예결위원장은 120해울이콜센터와 서울본부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인력이 이미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해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3개 안건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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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2026.09.1 시청]2](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9m/14d/20260914010011164000461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