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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이는 2026년 같은 기간보다 28억원 증가한 규모로, 과세 유형별로는 주택분 163억원, 토지분 797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고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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