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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교육청 법정전입금 재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
교육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전입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교육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기존 1,198억원에서 783억원으로 조정하면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과 예비비 15억원을 수정안에서 제외했다.
문제가 된 금액은 올해 법정전입금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일부에 해당하지만, 이미 상당액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교육위원회의 핵심 지적이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옛 광주시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은 2,906억원이다. 이 가운데 본예산에는 1,906억원만 편성돼 1,000억원이 미편성됐으며, 9월 추경에서 이 중 400억원이 반영됐다가 수정안에서 다시 삭감 대상이 됐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재원이다.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급식·학생복지 등 매월 지출되는 경비 비중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확보 시기와 규모가 재정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보도에서도 400억원 삭감에 따라 교육청의 11월 이후 필수경비 지출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추경 삭감 문제가 아니라 법정재원의 편성과 전출 원칙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통합특별시에 ▲삭감된 법정전입금 400억원 재편성 ▲미편성 전입금 연내 전액 확보 및 교육청 전출 ▲향후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충실 편성을 요구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정전입금 편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방침이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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