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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원대 공사대금과 법인자금이 유용됐다는 고소 사건이 수년간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소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검사가 잇따라 교체됐고, 충분한 금융자료와 회계자료가 제출됐는데도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정신청을 냈다.(출처= 제이비케이미란츠 홈페이지) |
고소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검사가 잇따라 교체됐고, 충분한 금융자료와 회계자료가 제출됐는데도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1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이비케이미란츠 J 대표는 A씨와 그의 남편 B씨, C씨 등을 상대로 회사 자금 유용 및 회사 자산과 인력 등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22억원을 웃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미란츠가 진행한 공사대금 약 40억3000만원 가운데 19억3000여만원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이 부당하게 유용됐다는 것이다.
고소인 측은 특히 회사 공사대금 일부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회사 계좌로 들어오면서 대표 등이 빌려준 돈인 것처럼 회계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해 회사가 자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게 고소인 측 설명이다.
미란츠 측 대리인이 재정신청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는 외부 재무 전문가의 분석을 근거로 이 같은 방식으로 유용된 것으로 추산되는 회사 자금이 최소 16억390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핵심 회계 업무를 특정 가족들이 맡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의 남편과 친동생, 올케 등이 현장 시공과 경리·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상표권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했다. 고소인 측은 회사가 사용해온 ‘미란츠’ 상표가 A씨의 남편 명의로 등록됐고, 이후 동일 상호의 개인사업자가 개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도 회사 대표자 명의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직원들의 이탈도 회사 경영에 타격을 줬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당시 직원 9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나면서 진행 중이던 일부 시공 현장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논란은 수사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인천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모두 5차례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최초 담당 수사관은 약 1년간 금융거래와 회사 내부 자료 등을 조사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교체됐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관은 비교적 짧은 기간 수사를 진행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 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민사 재판 과정에서 내려진 가압류 관련 결정을 형사 사건의 판단 근거로 삼아 기존 수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다시 진행됐고 이후 사건을 맡은 수사관들은 관련 혐의를 다시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서도 담당 검사가 모두 5명으로 바뀌는 동안 보완수사가 반복됐다. 고소인 측은 이 과정에서 사건의 최종 처분이 장기간 미뤄졌으며, 수사기관 사이에서 민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 측이 전직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도 논란의 한 대목이다. 다만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전관 변호인들의 로비’가 실제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과 회계자료 등에 대한 추가 자료가 제출된 상황에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소인 측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별도의 판단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이를 형사 사건에서 제기한 주장과 배치되는 피의자 측의 주장이 민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회사 자금이 실제로 누구의 관리 아래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 해당 자금 사용에 회사 대표의 동의가 있었는지, 상표권과 거래처 계약 및 직원 이탈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다.
㈜제이비케이미란츠 J 대표는 충남 논산 연무 출신으로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생태건축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패시브하우스 보급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J 대표는 회사의 기술 개발과 대외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 내부 자금관리 업무를 장기간 신뢰해온 관계자들에게 맡겼다가 이번 분쟁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J 대표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술 개발과 환경 분야에 매진했는데 회사의 돈과 사람, 상표까지 둘러싼 분쟁으로 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며 “무엇보다 수년간 수사기관을 오가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들에게 제기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같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2017~2018년 발생한 것으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약 7억5000만원 규모의 추가 횡령 사건도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인천논현경찰서 수사를 거쳐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간 이어진 이번 사건이 재정신청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또 별도로 진행 중인 추가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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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