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아산시 둔포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침실, 욕실, 침구류 등의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그곳을 방문한 투숙객들로부터 1박에 3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3년으로 짧은 기간이 아니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첫 학기 등록금 ‘0원’…대덕대, 진로 선택의 폭 넓힌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20d/118_20260920010015058000647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