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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가 29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울산 동구 제공) |
동구는 29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협의회 등에서 추천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역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15%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11.5%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동구는 잠정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다. 오는 10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주민 정서, 지자체 재정 여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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