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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수중보 하류에 녹조가 짙게 번진 가운데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차단막 너머까지 수면 변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충주댐지사는 녹조 발생을 인지한 뒤 현장에 수차 15대를 설치하는 등 자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원주지방환경청과 충북도, 단양군 모두 충주댐지사로부터 관련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초점은 '정보가 어느 기관에서 끊겼느냐'가 아니라 녹조를 먼저 인지하고 현장 대응까지 시작한 충주댐지사가 왜 관계기관에 상황을 알리지 않았느냐로 모아진다.
현장에는 녹조 대응을 위한 수차 15대가 설치돼 있었다. 충주댐지사가 적어도 녹조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현장 조치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녹조 발생과 대응 상황은 원주지방환경청과 충북도, 단양군에 공유되지 않았다.
특히 환경당국인 원주지방환경청까지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주댐지사의 초기 대응과 상황 전파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충주댐지사는 녹조를 언제 최초로 확인했는지, 수차 설치를 결정할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고도 왜 원주지방환경청과 충북도, 단양군에 알리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보고나 상황 전파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
본지 기자가 단양수중보 하류를 직접 확인한 결과 수면 곳곳은 녹색을 넘어 파란색과 보라색, 황갈색 등이 뒤섞인 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여러 색의 페인트를 물 위에 풀어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악취도 심각했다. 기자 역시 현장 취재 과정에서 냄새로 인해 구토 증상을 느낄 정도였다.
하방리에서 수십 년째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A씨(여·80)는 "최근 4~5일 전부터 극심한 악취가 발생했다"며 "관광객들이 냄새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원주지방환경청조차 충주댐지사로부터 공유받지 못했다. 충북도와 단양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이 며칠 동안 악취를 견디고 영업 피해까지 호소하는 사이 관리기관은 녹조를 인지하고 자체 대응에 나섰지만, 환경당국과 지자체에는 상황이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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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수중보 하류에 녹조 저감을 위해 수차 15대가 설치돼 있지만, 이 가운데 5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본지가 현장에서 충주댐지사 관계자에게 수면이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처럼 변한 이유를 묻자 해당 관계자는 "본인도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답했다.
관리기관 관계자조차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판단했다면 오히려 환경당국과 지자체에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공동으로 원인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충주댐지사가 자체적으로 채수나 수질검사를 실시했는지, 변색된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면에 나타난 파란색·보라색 등의 변색이 일반적인 녹조 현상에 따른 것인지, 다른 수질 이상이 동반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채수와 수질 분석이 필요하다. 녹조 발생 원인을 단양수중보 운영과 직접 연결하는 것 역시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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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수중보 하류에 녹조 저감을 위해 수차 15대가 설치돼 있지만, 이 가운데 5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본지 확인 당시 녹조 대응을 위해 설치된 수차 15대 가운데 5대는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전체의 3분의 1이 멈춰 있었던 셈이다.
미가동 원인이 고장인지, 정비 때문인지, 운영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중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충주댐지사는 수차를 언제 설치했으며 몇 대를 실제 가동했는지, 5대가 멈춰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수차 가동을 통해 어떤 녹조 저감 효과가 나타났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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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수중보 하류 수면이 녹색과 청색·보라색 등이 뒤섞인 채 광범위하게 변색된 가운데 단양군 환경과와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충주댐지사는 녹조를 알고 있었다. 현장에는 수차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과 충북도, 단양군은 충주댐지사로부터 관련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충주댐지사는 녹조 최초 인지 시점과 현장 확인 기록, 수차 설치 결정 시점, 채수·수질검사 여부, 원주지방환경청·충북도·단양군에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알리지 않았는가'라는 질문까지 피할 수는 없다.
주민들은 악취를 먼저 겪었고 수면에서는 관리기관 관계자조차 처음 본다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환경당국과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관련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
충주댐지사가 지금 설명해야 할 것은 수차를 몇 대 설치했다는 것이 아니다. 언제 녹조를 알았는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판단으로 자체 대응했는지, 그리고 왜 원주지방환경청과 충북도·단양군에는 알리지 않았는지다.
녹조의 원인 규명과 함께, 관리기관이 알고 있던 환경 이상 상황이 관계기관에 전달되지 않은 이유 역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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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