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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내 폐교재산 254곳 가운데 68곳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활용 중인 186곳도 60% 이상이 교육청 자체 활용이나 교육용 시설에 집중돼 주민 복지·돌봄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폐교재산 기본계획 수립 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주민 의견도 수렴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 관련 규정도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다.
박 의원은 "방치된 폐교는 지역 황폐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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