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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물 저장·취급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소량 위험물과 이동탱크, 옥내·옥외·지하탱크의 관리 기준을 비롯해 자연발화성물질 등 위험물 종류별 저장·취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 의원은 "위험물 사고는 대형 화재와 폭발로 이어져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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