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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 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과 충전시설 모습. (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 공간을 잘못 이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충전을 가로막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 대상 안내를 늘리기로 했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차지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세워 접근을 막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반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20만 원이다.
전기차라고 해서 충전 공간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급속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충전 구역은 14시간이 주차 허용 기준이다.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7시간이 기준이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 등 증빙자료와 신고 요건을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알리고 게시물과 안내방송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고가 잦은 단지에는 포스터와 현수막도 전달한다.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조치도 이어간다. 김해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올해 공동주택 65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유를 지원했다. 지원을 받지 못한 단지에는 내년에도 관련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전이 끝난 뒤에는 다음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등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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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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