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골든타임 빼앗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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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골든타임 빼앗는 중대 범죄"

폭행·협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응급현장 조성 시민 협조 당부

  • 승인 2026-10-13 10:5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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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가 응급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근절에 나섰다.(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충남 서산소방서가 응급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폭언 근절에 나섰다.

서산소방서는 13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각종 사고와 질병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폭행과 폭언, 위협적인 행동 등이 발생해 구급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다. 대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현장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역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음주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이 폭행과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르고,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삼가는 것이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처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한창엽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대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는 환자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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