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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제2차 회의 모습 (사진=증평군 제공) |
위원회는 이날 2027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군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합쳐 연간 4366만 원으로 유지된다.
위원회는 이날 주민 수, 지역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같은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유지하고 2027년도 월정수당도 올해와 동일한 월 213만 원, 연 2566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여기에 2028년부터 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의원 의정비는 2027년 동결 이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도별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증평군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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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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