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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제공) |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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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