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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검정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판매된 적합판정 농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기계에 대해서도 품질 유지를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후검정 과정의 허점이 확인됐다. 사후검정 대상자(피검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더라도, 현행법상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적합판정 취소'에 불과해 피검정자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훼손해 농업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업기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품질 검증을 전담해야 할 검정 업무의 위임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 있고 일관된 검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사후검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기계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농업기계 검정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는 농작업의 효율성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과 맞닿아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검정과 엄정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의 미비로 인해 검정 거부나 꼼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어려워 결국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사후검정 기피 및 허위 제출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농총진흥청이 책임 검정 행정을 확립해 농업기계 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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