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발 주거혁신…전국 첫 지분적립형 주택 광교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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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발 주거혁신…전국 첫 지분적립형 주택 광교서 첫선

분양가 25%로 입주해 20년간 지분 확대
청년·신생아 특별공급 첫 적용…경기도 주도 제도개선 성과
11월 9~11일 청약 접수,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추진

  • 승인 2026-10-30 14:5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크기변환]2026.10.14_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투시도2
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투시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택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을 본격화한다.

도는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목돈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이 실제 공급에 처음 반영되면서 정책 추진의 의미를 더했다.

■ '한 번에 구입'에서 '나눠서 소유'로…주거정책 새 모델

집을 마련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전체 가격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대신 일부 소유권부터 확보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 제도다.

광교 A17블록 입주자는 최초 공급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먼저 매입하면 거주를 시작할 수 있다. 이후 20년 동안 나머지 75%를 단계적으로 취득해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입주 초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소유권을 나눠 갖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소유 지분이 늘어나는 구조다.

주택 구입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초기 진입 부담을 낮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공공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 비용도 최초 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입주 후에는 5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초기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만큼 안정적인 주거와 단계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경기도 제안이 제도개선으로…청년·신생아 공급 문 넓혔다

이번 공급의 또 다른 성과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다.

도는 기존 지분적립형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 등에 한정돼 청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하며 제도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됐다.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이 실제 공급에 적용되는 것은 광교 A17블록이 처음이다.

특히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도록 해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확대했다.

도가 현장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실제 공급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광교 A17블록 600호 공급…새 분양 방식 240호 적용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광교 A17블록에서 공급된다.

전체 공급 규모는 600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호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84㎡ 360호는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10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비롯한 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세부 공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광교에서 3기 신도시까지…공공주택 공급 방식 확대

도는 광교 A17블록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의 선택지를 넓히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의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광교에서 첫선을 보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다변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공급은 경기도가 추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과 새로운 주택 소유 방식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년과 신생아 가구의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공공분양과 차별화된다.

도는 앞으로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확대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층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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