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진구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진구 제공) |
부산진구는 올해 1월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하고 지방세 고충민원과 권리구제 업무를 맡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금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입장을 살피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규정을 옮겨 담고 필요한 내용을 새로 마련했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 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제도의 존재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구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는 한편 지방세 고지서와 세무조사 안내문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넣었다. 주민행사와 현장 세무상담 자리에서도 이용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금 관련 고충 접수와 권리보호 요청, 선정대리인 이용,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주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지속해서 다룰 예정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세정 업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