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수협 냉동·냉장시설 60% 프레온가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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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수협 냉동·냉장시설 60% 프레온가스 방치"

"단계별 전환 로드맵 즉각 마련해야"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30년 생산·소비 전폐"

  • 승인 2026-11-06 10:17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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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기후변화 대응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냉매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냉동·냉장시설 10곳 중 6곳은 여전히 프레온계열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30년 전면 퇴출(생산·소비 전폐)을 앞둔 오존층 파괴물질 'R-22'를 쓰는 시설만 33곳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냉동·냉장창고 냉매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59개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냉동·냉장시설 120곳 중 친환경 자연 냉매인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시설은 48곳(4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레온계열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은 72곳으로 전체의 60.0%에 달했다. 사용 냉매별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HCFC(수소염화불화탄소)계열의 R-22가 33곳(2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HFC(수소불화탄소)계열인 R-404A 24곳(20.0%), R-507A 15곳(12.5%) 순이었다.

특히 프레온계열 냉매는 소규모 보관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저장 인프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다. 프레온 냉매를 사용하는 72곳 중 냉장능력 500톤을 초과하는 대형 시설이 37곳으로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500톤 초과~1,000톤 이하 10곳, ▲1,000톤 초과~2,000톤 이하 15곳, ▲2,000톤 초과 12곳으로 집계돼, 냉매 규제가 수산물 물류 거점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협중앙회가 이미 5년 전 이 같은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지난 2021년 발간한 '친환경 냉매 사용에 따른 냉동냉장업의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 규제 강화로 친환경 전환이 불가피하며 15,000톤급 시설 1곳을 전환하는 데만 약 2년의 기간과 영업손실 포함 약 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연구는 일본의 자연 냉매 보조금 지원(30~50%) 사례를 들며 단계적 전환계획 및 재정지원의 시급성을 제안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전환 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현재 국제 냉매 규제는 가속화되고 있다. R-22 등 HCFC류는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30년 완전히 퇴출 되며, 대체 냉매였던 R-404A 등 HFC류 역시 키갈리 개정 의정서 및 국내 감축 체계 시행(2024년)에 따라 쿼터 제한을 받는다. 고 지구 온난화 지수(GWP) 냉매에서 저GWP 또는 자연 냉매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윤준병 의원은 "수협은 이미 5년 전 자체 연구를 통해 친환경 냉매 전환의 불가피성과 60억 원대에 달하는 교체비용,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도 실행을 방치했다"며 "그 결과 회원조합 시설 60%가 여전히 프레온 냉매를 사용하고 2030년 퇴출 대상인 R-22 시설이 33곳에 달하는 등 심각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은 산지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핵심 유통망"이라며 "냉매 수급 중단과 비용 폭증으로 인한 유통 마비가 현실화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시설별 전환 우선순위를 지정한 '단계별 친환경 전환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열악한 회원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설비 교체 보조금 및 정책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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