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대형마트·SSM 심야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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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대형마트·SSM 심야영업 제한

市 조례 제정… 월 2회 일요일 강제휴점 등 늦어도 4월 시행

  • 승인 2012-02-12 13:56
  • 신문게재 2012-02-13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천안시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련법 정비에 들어갔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에 그동안 24시간 영업을 허용해오던 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0~8시 심야시간대 8시간 영업을 제한한다.

월 2회 휴일(일요일)영업도 금지해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는 오는 22일 열리는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나오는 27일 이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늦어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적용되면 천안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9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등 11개 SSM은 월 2회 휴일영업을 동시에 제한받는다.

그동안 24시간 영업해오던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심야영업이 금지되는 등 영업이 제한된다.

대형매장의 매출도 산술적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천안지역 9개 대형마트(5486억원), 11개 SSM(578억원) 매출은 모두 6064억원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들 매장의 요일별 평균매출이 평일(월~금요일) 12.3%, 토요일 18.5%, 일요일 20%인 점을 감안하면 월 2회 영업중단으로 연간 559억원의 매출감소가 예견된다.

24시간 영업이 금지되면 편의점형태 소상점 매출도 도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조례는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월 2회 일요일 영업중단이 정례화되면 소비자들이 이를 피해 구매하거나, 심야와 휴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운 대형 마트들이 헌법소원 등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천안아산경실련 장병인 사무국장은“대형마트가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영세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이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규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조속히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영업품목 제한은 공감하지만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 반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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