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은 11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지난 2013년 11월 23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정돼, 이를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2013년 11월 23일 이후에 발생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부도 등을 일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임차인 보호가 임의규정이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게 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법안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치도록 개정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정책을 믿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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