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술렁'… 근로자 고용 조건 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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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술렁'… 근로자 고용 조건 등 악화 우려

정부 도입시점 지정 '병원 압박'… 노조 “수익추구로 공공성 해쳐” 노조 “수익추구로 공공성 해쳐”

  • 승인 2015-10-19 17:49
  • 신문게재 2015-10-20 6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에 지역 국립대병원이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도입시점을 이달 말로 못박고 병원을 압박하는 가운데 노조는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워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충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목표를 당초 12월에서 이달로 앞당겼다.

도입 시기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방안도 결정했다. 이달 안으로 도입하면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한다. 반면 이번 달을 지나 올해 안에 도입하면 인상률의 4분의 1, 올해 안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반액을 삭감한다.

정부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절감재원으로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연공서열에 기반한 급여체계를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과 저성과자퇴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저성과제퇴출제는 2년 연속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해고하는 '2진 아웃제'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는 근로자 고용과 임금,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공공병원을 수익성 추구로 내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은 현 정년제도가 60세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별도 정원 추가 채용 현황'을 보면, 충남대병원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1~28명 정도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있지만, 신규채용 규모는 총 29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병원 정원에 맞는 신규채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3/4분기 기준 충남대병원 정원은 1937명이지만 현원은 1795명으로, 142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중 비정규직 비율은 34.34%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도 적게는 29명, 많게는 785명까지 정원에 미달됐다.

김동보 전국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지부장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해치고, 근로조건을 파괴하는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과 저성과자퇴출제는 병원을 수익성에 목메게 만드는 조치일 뿐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현재 부족한 정원만큼의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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