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대법원까지 가는 '유성복합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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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대법원까지 가는 '유성복합터미널'

지산디앤씨 상고장 제출 '법정싸움 장기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선고

  • 승인 2015-12-14 18:06
  • 신문게재 2015-12-15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예상대로 후순위사업자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관련 법정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 지난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지 13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은 상고장에서 '대전도시공사 측이 기간을 넘겨 사업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산디앤씨 관계자는 “기간 넘겨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상고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대전도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6일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소송'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을 넘겨 사업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한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 특히 이 사건 협약체결이 무효 사유가 되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사업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고, 후순위사업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한 법정싸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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