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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사진)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외발매소가 설립될 경우, 주거지와 학교 경계로부터 2㎞내 입점을 제한 것이 핵심이다. 부칙을 통해서 제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외발매소도 시행 2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토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마사회장은 2년 주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상임위에 장외발매소의 총수와 매출비중 축소, 외곽지역 이전 등 사업건전화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교육권과 주거권이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성업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치러야할 유무형적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간 무절제하게 확장된 사행산업의 근본적인 개혁과 건전화에 나설 시점”이라며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입점 지역 의원과 단체장들과 연대해 마사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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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