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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사.(사진=충남도청 제공) |
충남도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청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이달 15일 KDI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산공항은 지난 2023년 5월 KDI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총사업비 532억 원, 종합평가(AHP) 0.456을 받아 기준 점수(0.5)를 넘지 못했으나, 이후 국토부의 재기획을 통해 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조정하며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반영 내역 추가 및 계획 조정 등으로 총사업비가 89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법적 절차인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게 됐다. 그동안 도는 국토부와 수차례 사업비 절감 방안을 협의했으나, 예타 대상 기준인 500억 원 미만으로 낮추지는 못했다.
이에 충남도는 서산공항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지역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항의 안전성과 필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경제성(B/C)과 정책성 분석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서산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타당성 재조사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력을 높인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적용례와 관련 제도 보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주 군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이 향후 민항기 운행과 공항 건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공문으로 공식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의 항공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산업·관광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경제성·정책성을 다각도로 확보해 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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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