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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국고로 귀속됐던 이들의 담보금 전액이 피해어민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농해수위)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한 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담보금 전액을 불법중국어선의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는 하루 740여척의 중국어선이 침입,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중국어선은 불법어구를 활용, 수산자원을 남획함으로써 우리나라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어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불법중국어선 담보금은 현재까지 약 131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담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이 전액 피해어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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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