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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7일 고령의 노인인 할머니들을 상대로 녹용과 건강기능식품 프로폴리스가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건강식품 업체 대표 A씨(47) 등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유성구 한 상가 3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대표이사·강사·고객관리반장 등 역할을 분담해 찾아온 할머니들을 상대로 녹용과 프로폴리스를 속여 6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70~80대 고령의 할머니들을 각종 생활용품을 경품을 준다고 현혹했다. 녹용과 프로폴리스가 당뇨·고혈압·암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 노인들을 현혹해 허위·과장광고하는 업체를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며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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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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