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우체국 당일 특급소포 3천원 인상

  • 경제/과학
  • 경제 연합속보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우체국 당일 특급소포 3천원 인상

  • 승인 2017-06-29 13:02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우체국 당일 특급소포 3천원 인상



◇ 건설·부동산



▲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 7월 18일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0호 이상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모집을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공인중개사 집 계약 때 내진성능 안내 의무화 = 7월 3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해양관광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식당·호텔 설치 허용 = 8월 9일부터 풍경이 좋은 해안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입지 규제가 완화돼 식당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 지자체에 아파트 하자보수 시정명령권 부여 = 10월 19일부터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는 건설업체에 지자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 12월 1일부터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질 예정이나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50∼60%로 상향 = 12월 15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돼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 주택은 에너지 절감률 하한선이 40%에서 60%로, 60∼70㎡는 40%에서 55%로, 60㎡ 이하는 30%에서 50%로 올라간다.



◇ 산업

▲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강화 =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전기 소비는 줄일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 냉장고, 전기밥솥 등 4개 품목의 1등급 기준을 상향했고,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의 기술 진보를 감안해 중장기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목표를 시장에 미리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

▲ '문 닫고 냉방영업 계도' =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가정과 상가의 자발적 절전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8월 말까지 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일반 국민이 온라인으로 절전 실천 서약 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 이벤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낭비의 대표 사례인 '문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하고 실내 권장온도 26도(℃)를 준수하는 상점들에 대해 '에너지 착한가게 인증' 및 '칭찬 캠페인' 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한다.

▲ 국제우편 요금 기준 변경 = 7월 1일부터 4개 지역별로 나뉘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국가별로 세분된다. 국제우편 중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소형포장물(2kg 이하)의 중량 구분을 기존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 배송 서비스는 선편 소포 서비스와 통합된다.

▲ 국내 소포배달 수수료 변경 = 7월 1일부터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천원으로 고정된다. 기존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였다. 항공·KTX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서비스의 수수료는 3천원 인상된다. 또 당일 특급 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줄어든다. 일반 소포의 허용 크기는 전과 같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서울대 10개 만들기 동행 모델' 띄운다… 한밭대 등 국공립대 연대 STU 제안
  2. 대전 서대전IC 구봉터널 차량 16대 추돌사고…12명 부상(영상있음)
  3. 짙은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충청 출근길 사고 잇따라
  4. [썰] 권선택의 민주당 대전시장 '판' 흔들기?
  5. 세종 파크골프 저력… 신현주 선수, 中 챔피언십 왕중왕전 우승
  1.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관광 소비액 5조원 목전 둔 대전
  2. ‘그날의 함성 다시 한 번’…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3. ‘반려견과 함께’
  4. 대전 대덕구, 덕암야구장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5. 출연연 '공통행정' 채용 임박… 8개 과기계 노조 공동 성명 "연구현장 장악, 중단하라"

헤드라인 뉴스


이 대통령 "추가 정부부처 분산 없다"… 세종 행정수도 의지 확고

이 대통령 "추가 정부부처 분산 없다"… 세종 행정수도 의지 확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방안’과 관련한 토의에서다. 토의 중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부산 이전 성과’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부산으로 옮겨서 실제로는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강원도는 관광 도시니까 문체부를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이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공유숙박, 체류형 관광모델 활성화 필요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공유숙박, 체류형 관광모델 활성화 필요

대전은 최근 타지에서 유입되는 방문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9000만 명이 넘는 외지인이 지역을 찾았다. 주요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부터 '빵의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성심당을 비롯한 여러 제과점을 탐방하는 이른바 '빵 관광'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쇼핑과 식·음료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다 보니 방문객을 지역에 머물게 할 핵심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방문객이 대전에서 지갑을 열고,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대전 방문..

공공기관 2차 이전 `빨간불` … 지역 발전 고려 최우선해야
공공기관 2차 이전 '빨간불' … 지역 발전 고려 최우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른바 '집중 전략'을 언급하면서 대전과 충남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집중 전략'은 사실상 행정통합 지역과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의중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사실상 행정통합 무산과 1차 공공기관 이전 수혜를 받지 못한 대전시와 충남도 입장에선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충북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재배치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과 함께’

  • ‘그날의 함성 다시 한 번’…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그날의 함성 다시 한 번’…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