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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개인회생 절차 5년이 지나 면책을 받아 이젠 걱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어 대출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채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고, 채무내역을 살펴보니 원금보다 지연배상금이 더욱 많아졌다. A씨는 개인 부채를 탕감 받은 내역에서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이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졌다.
#80세가 넘은 B씨는 사업을 하다 5년전 사업에 실패했다. 사업을 실패하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등 세금이 밀렸었고, 회생 신청 등을 했지만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들었다. B씨는 “파산으로 당장 먹고 살 능력도, 일할 능력도 없는데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안된다니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빛을 탕감해주고 있지만 황당한 면책 대상 항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줄지 않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에서는 낭비가 심했던 범죄행위와 향락 등을 위해 사용한 항목은 면책이 되지만, 학자금 대출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재 받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은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취업 실패 등으로 학자금 상환이 수월하지 않아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파산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은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위했고 면책채권 목록에서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률 개정안은 계류중이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경우 민간인 채권자는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조세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의 C법조인은 “먹고 놀고 흥청망청 탕진한 비용은 탕감해주면서 공부하려고 빌려쓴 비용이나, 조세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개인 회생 제도 취지에 맞게 면책에 있어서 부채의 질에 따라 탕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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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