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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양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금까지 발의된 6건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하여 통합적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과제들을 점검했다.
특히 노숙인(露宿人)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한 홈리스로의 명칭 변경과 일자리 제공에 따른 주거유지 조건 폐지 등이 논의됐다.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비롯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지원 강화 등도 다루는 등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을 미리 점검했다.
양승조 의원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도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추후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용철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회장은 "노숙인은 한 개인의 사회적 일탈이나 부적응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빈곤과 소득양극화라는 사회적 배경"이라며 "이번 기회에 노숙인에 대한 개념정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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