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뿌리산업·중소 제조업·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에서 외국인 숙련기능공의 장기체류를 돕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비전문취업비자인 E-9, 방문취업 H-2, 선원취업 E-10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연령·경력·숙련도·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받아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인 E-7-4로 전환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한국어 시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 E-9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서 근무를 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해 국내 직전 직장으로 재취업이 가능했지만, 특별한국어 시험의 잠정 중단으로 숙련외국인의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숙련외국인의 지속 가능한 취업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3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E-7-4비자를 발급했고 올해 역시 400명에 이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지역 산업체 관계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 시범 사업에서도 천안지역 근로자 30여 명가량이 E-7-4비자를 발급받는 등 전체 쿼터의 1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였다.
정부 발표 이후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로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발급을 문의하는 외국인과 산업체 관계자의 전화도 폭주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에만 150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올해 역시 하루에도 2~3건가량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면서 "지난해 특별한국어 시험의 잠정 중단 결정으로 산업체들이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제도의 실현으로 한시름 놓게 됐으며 센터 차원에서도 E-7-4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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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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