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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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광주·전남, 경남권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접근 편의성 기대

  • 승인 2018-01-19 10:4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협회로고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로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그간 조종면허시험 응시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시험장까지의 이동 거리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을 추가 지정한 덕분이다.

기존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2개 단체, 15곳(일반 기준)에서만 대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를 비롯해 7개 기관·단체, 9곳을 더 늘리면서 전국의 일반 조종면허시험장은 모두 24곳이 됐다.



1체험장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의 경남 사천 일반조종면허시험장
이 중에서도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광주전남지부(나주)와 경남지부(사천)의 조종면허시험장이 추가 지정되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전남의 북부권과 진주, 남해, 하동, 고성, 산청 등 경남의 서남권에 사는 응시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의 경우 조종면허시험장 설립을 위해 모터보트를 비롯한 관련 장비를 신규로 제작·구입했고, 실기시험장과 필기시험장 등 시설의 경우도 신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응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체험장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의 전남 나주 일반조종면허시험장
해양경찰청 산하의 단체로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국가 자격인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여러 국가 업무를 수행해온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는 이번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까지 맡아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배준성 사무총장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서 공정한 조종면허시험의 집행, 응시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 추가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이나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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