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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이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당장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예비후보 등록은 물론 각종 선거 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의원 정수와 관련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 모두 헌정특위에 계류 상태다.
이해찬 의원은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 정수를 13인에서 19인으로,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하는 개정안을, 오세정 의원과 심상정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각각 특례로 규정해 시의원 정수를 각각 20명과 21명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 법안 모두 국회 공전으로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시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결과 시의회 조례 개정 및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에만 최소 한달정도가 소요되면서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 등록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최악의 경우 여야의 합의 불발로 현행 의원정수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세종시의원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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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유권자들 역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급한 일정에 밀려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도 모르게 자칫 '묻지마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한 예비후보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매듭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대로라면 '깜깜이 묻지마 투표'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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