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대로만 처리해줬어도”...고양시 사업자, 사업장 경매 앞두고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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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대로만 처리해줬어도”...고양시 사업자, 사업장 경매 앞두고 ‘한숨만’

- 무능한 환경청에 무책임한 고양시가 이제 책임질 때, 적폐 청산차원에서 국민청원 이뤄져야
- 사업장 경매되면 투자자 50여명 200억 원 날릴판...대주주 는 암 투병으로 이중고

  • 승인 2018-04-11 18:05
  • 김승열 기자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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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무책임한 행정지연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린 사업자의 사업장이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책임론에 휘말리게 됐다.

11일 스프링힐스 골프장(이하 골프장)과 시 등에 따르면 9홀 골프장이 9홀을 더 증설하기위해 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을 훨씬 넘긴 2년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결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4월10일자보도)

골프장은 2011년 11월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신청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를 제출한 이래 2015년 6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본안이 제출된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및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고 현장조사를 한 후 고양시 환경단체의 의견이 참조돼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후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마무리됐으면 협의결과를 시에 보내야하는데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시가 뒤늦게 제기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이를 반영하기위한 '공동조사'를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에 결과 통보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확인 됐다.

그러자 2015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골프장은 보완보고서를 그 다음해인 2016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보완을 마쳤는데도 이렇다 할 반응도 없이 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보내지 않았다.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작정 행정을 멈춘 것이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가 시에 전달돼야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요청해야하는데 절차가 막히면서 사업이 중단 됐다. 사업이 지연되고 자금압박을 받은 대주주가 골프장을 헐값매각하려다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고소·고발들이 줄을 이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골프장 증설을 위해 확보해 놓은 토지주 등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골프장은 '사기꾼'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이 또한 고소고발로 이어졌다.이런 과정 속에 골프장에 300억 원을 대출해준 은행 한곳이 대출이자가 연체되면서 지난해 4월 골프장에 대한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고 골프장은 결국 경매에 들어갔다.

현재 골프장 운영진들은 모든 위기의 원인이 증설 추진이 중단된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하고 경매와 관계없이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게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반발만 신경 쓰고 법을 무시해 결국 경매에 들어가게 됐다"며"이 때문에 대주주는 암 투병을 하고 경매로 끝나면 50여명의 투자자들은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못 건지게 된다. 손해보상청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법대로 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환경단체들과도 협의해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때늦은 해명만 하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hanmi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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