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형법 등을 적용할 시,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안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는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2명의 상임위원과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수원 등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허가·인가·등록·취소 등을 심의·의결하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최고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처럼 원안위원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인·허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나 뇌물수수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공무원 의제 규정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 주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구성이 비슷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이미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 모두 공무원 의제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신용현의원은 "원안위의 심의와 의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원안위 운영을 위해서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