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시장은 이어 국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률 심의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자치입법권 확대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거론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개 분야(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로 TF를 구성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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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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