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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매일 국회로 공주와 부여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
그러나 또 이겨내야 한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13지방선거 당시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 후보자가 불륜 상대에게 시의원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영환 씨의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들며 지난 26일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박 실장의 '절규'로 읽힌다.
박 실장이 오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 실장은 오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바로잡을 것은 분명하게 바로잡고, 밝혀야 할 것은 명백하게 밝히겠다"며 6개 항목에 대한 해명과 당부를 했다.
공주시 의원과의 내연 관계에 대해, 박 실장은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내연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면서 "오 씨도 수사과정에서 "소문일 뿐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같은 내용을 말하고 퍼뜨리고 기자 회견하거나 기사화한다면 수사과정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 반복해서 공표할 경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실장은 "(내연 관계와 공천 의혹)'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해 받았고, 저의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면서 "제가 저를 입증할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공천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성이 없어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박 실장은 말했다.
검찰이 오영환 씨를 불기소 결정한 것에 대한 설명도 내놓았다.
오 씨가 불기소 결정이 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성'과 '고의성'을 다 충족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오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오 씨에 대해서도 화해 제스처를 다시금 보냈다.
박 실장은 "이번 불기소 결정이 오 씨에게도 저에게도 잘 된 일이라는 생각한다"며 "이 일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오 씨 또한 고통스러울 것이며 오 씨에 대한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대질신문 계기 만남과 그 이전의 전화통화에서 그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것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성의 인권과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 저야 정치인이니 어떻게든 감내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분의 인생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할 수 있겠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족과 국가, 국민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겠다'는 평소의 소신을 더 굳게 함으로써 저의 허물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읍소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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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