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도 모바일로…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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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도 모바일로…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7월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금융정보원에 보고
인터넷전문은행 2곳, 부동산신탁 3곳 예비인가
제2금융권도 2분기부터 DSR관리지표 본격 도입

  • 승인 2018-12-30 11:18
  • 신문게재 2018-12-31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새해부터는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2분기에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부과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최대 2곳, 부동산신탁회사 최대 3곳이 내년 상반기 출범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금융제도 변화는 생산적 금융으로 인한 경제활력과 서민·자영업자의 포용적 금융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토대로 새해 바뀌는 금융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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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은행 이용자의 권익 제고=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이 확대된다. 1월부터는 영업점 창구 외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한다.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대출 후 3년 경과 시) 10영업일 전 SMS 문자메시지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 시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서비스는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설정=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거쳐 DSR(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을 2금융권 여신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따라서 내년 2분기부터는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금거래 기준금액 변경=내년 7월 1일부터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이며 계좌 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시장 신규 진입=인터넷 전문은행 최대 2곳 예비인가를 받고 5월께 출범을 준비 중이며, 10년 만에 새로운 부동산신탁회사 3곳이 예비인가를 받아 3월께 부동산신탁업 경쟁에 뛰어든다.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 확대(1분기)=현재는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한 자금을 연간 7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수산식품 신용보증 한도 확대(3분기)=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이 우수기술자로 지정한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행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으로 차등 지원되던 것이 개인과 법인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금리대출 공급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1분기)=중금리대출 공급이 연 3조4000억원에서 연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잇돌 대출 보증 한도는 3조 1500억원에서 5조 1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그동안 중금리대출 미출시되던 카드론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 출시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은행은 사잇돌 대출상품이 없었지만,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중금리 대출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잇돌 출시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재직 6개월 이상 등 요구(은행 사잇돌, 근로소득자 기준) 하던 기준도 새해부터는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 3개월 이상으로 개선한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연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 5개월 이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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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2분기)=제도권 금융이용이 거절되어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10% 중후반대 긴급생계·대환자금 신규 공급한다.

▲채무조정 지원 확대(1분기)=현행대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시 채무 과중도에 따라 30~60% 감면율 적용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은 더 감면해주고 상환이 가능한 사람은 더 갚도록 감면율 범위를 20~70%로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하던 우대수수료율을 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도 적용된다. 현재는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적용되며 연매출 3~5억원은 신용 1.3%, 체크 1.0%다.

하지만 앞으로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신용 1.4%, 체크 1.1%로 바뀌고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은 신용 1.6%, 체크 1.3%로 바뀐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연중)=올해 1000억원 이었던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목표를 내년에는 140% 증가한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협·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860억원 대출 목표로 하고 있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1150억원의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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