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사업 제안평가 2순위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대상자선정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노태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정한 천안시의 처분에 대해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 25만5158㎡ 노태공원 부지 중 70%를 테마정원,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구성하고,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기한을 공고했다.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2순위자가 자금 조당능력 항목과 주관사의 재무구조항목에 점수를 잘못 산정해 2순위 평가를 받았다며 2015년 10월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1·2심에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안내용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보아야한다는 부분이 인정받았다"며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실효제 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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