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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5만 7000대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3만 2000대의 76% 증가한 규모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줄어든 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보급계획을 보면, 우선 대전시는 올해 전기차 1571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방보조금은 700만원을 책정했다.
세종시는 363대에 지방보조금 600만원, 충남도는 1280대에 800만~1000만원, 충북도 816대에 8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4개 시도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4030대다.
수소차의 경우 대전시가 200대를 보급하며 지방보조금 13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10대에 지방보조금 1000만원, 충남도 350대에 지방보조금 1000만원, 충북도는 110대에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개 시도 수소차 보급 대수는 670대다.
각 지자체별로 1~2월 중 보급사업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대전 56기, 세종 24기, 충남 180기, 충북 186기 등 전국에 3858기가 설치돼 있다. 수소충전소는 대전에 2곳이 설치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곳을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 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반영해 보조금 정책을 개선했다.
먼저 보조금을 지급 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고,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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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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