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은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부모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개방성이 확보된 어린이집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간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어야하며 지정 기간은 1년 단위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을 받게 되며, 진천군에서는 열린어린이집에 매년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어린이집, 학부모가 신뢰속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했다"며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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