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중 1명 '반값 등록금' 이라는데…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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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명중 1명 '반값 등록금' 이라는데… 신청 방법은?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월 6일까지… 입학금은 우선감면
지난해 연 120만원 중위소득 120~130% 학생 올해는 368만원

  • 승인 2019-02-12 16:52
  • 신문게재 2019-02-13 13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혜택이다.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3조 6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0만명 수준이었던 지원 대상자가 올해는 6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가계 소득에 따라 나뉜다. 또 신·편입생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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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가장 위인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눈다.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가장 가계소득이 높은 구간은 8구간이다. 5구간을 중산층으로 산정한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6구간까지 사립대 등록금 절반(연 368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늘렸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 120만원을 지원받던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올해 368만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전체 대학생(약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가량 늘어난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보다 795억원 줄어든 3조 6050억원이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해 재학생이 받는 장학금에는 영향이 없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주는데,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입학금도 원래는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우선 감면받는다.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장학금2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내달 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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