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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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 남양주시, 광주시 일대 국도6호선 45호선, 지방도342호선 등 4개 구간
- 유류 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 차량 대상
-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 승인 2019-03-03 11:02
  • 이기환 기자이기환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제342호선 18km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국도 45호선 21km 구간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등 총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 및 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이나 통행제한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 차량 등 부득이하게 해당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031-590-2630), 광주시 수질정책과(031-760-3765),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583), 양평군 환경과(031-770-2258)에 문의하면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유류·유독물 운반차량 20대를 검문하여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수원=이기환 기자 ghl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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