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광복절 독립유공자 예우 무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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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광복절 독립유공자 예우 무임 확대'

74돌 광복절 기념, 14일부터 16일까지 동반가족 1인과 유족까지 우대권 지급

  • 승인 2019-08-13 15:1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190813 광복절 무임이용 확대 안내문
공사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를 알리는 안내문을 전역에 부착했다. 사진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제74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무임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면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 예우를 매년 실시해 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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