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국민 이용편익 증진을 법률의 목적에 명문화 하기 위함이다. 또 국가보훈처를 포함 국가 차원에서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개관 이후 연간 15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관 이후 30여년 동안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수도권의 타 시설 등에 미흡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이용 편의시설 등을 확보 독립기념관 이용편익 증진으로 우리나라 역사교육 장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다.
윤 의원은"독립기념관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 후대에 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