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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빈소 사용료 50%와 직영 장의버스 사용료 30%를 감면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 사망 시 빈소사용료 50% 혜택을 준다.
김종수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예우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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