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대법원 상고 포기…1년 6개월 실형 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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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징역, 대법원 상고 포기…1년 6개월 실형 군 면제

  • 승인 2019-08-26 01:27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은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 받게 됐으며, 군은 면제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는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지난 9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에서 받은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 받게 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특히 그는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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