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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전경 |
'장애인 고용 장려금'제도는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장애인 근로자 1명을 채용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월 50만원~월 7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인원을 확대해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인천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150여명이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의무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애순 노사협력과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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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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