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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 |
당장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법이 될 국회법 개정 등 세종시의 현안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지만,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세종3법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들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폐기될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한 충청권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5일 세종시에 따른 세종시 현안과 관련된 관련 법안은 모두 3가지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의 대표 발의 후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인 것을 비롯해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지난 8월 상임위에 회부된 채 계류 상태다.
예정지내 행위허가 제외와 예정지 주민지원대책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토위에 회부된채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하면 세종시의 현안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된 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원 설치 일부개정안'은 세종법원과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담고 있다.
문제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세종관련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기국회가 세종3법의 데드라인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오는 20일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 전국적인 여론 형성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도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 현안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달 초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 행정도시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 3개의 법이 계류 중에 있다"며 " 쟁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안 법안 통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치권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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