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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
두 의원은 정부 고위관료와 국회 법안 담당자와 협의는 물론 여야를 불문하고 동료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물밑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극심한 대치로 계류 중인 법안이 한둘이 아닌 걸 고려하면 이번 혁신도시법은 상대적으로 빨리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여기엔 민주당 박병석, 한국당 이은권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두 의원은 앞선 지난 8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법안 추진과정을 긴밀히 협의하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을 폈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애초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박병석 의원이 법사위 법안 담당자들과 두루 접촉하며 혁신도시법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검토 방향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최종 검토보고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례상 검토보고서에 부정적 의견이 개진될 시 법안 계류 가능성이 큰 점을 공략한 것이다. 박 의원은 야당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도 이어갔다. 주된 요청은 조속한 개정안 통과. 일부 의원들은 이에 화답해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은권 의원도 법사위원들과 일일이 만나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실무진과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 의원은 지역대학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대학생들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도 했다.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에서 두 의원의 각오는 남다르다.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이른 시일 내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박병석 의원은 "혁신도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구부능선을 넘어섰다"며 "총력을 다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게됐다"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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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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